연수을 민경욱 후보도 같은 혐의로 고발돼

 

▲왼쪽부터 미추홀을 남영희, 연수구을 민경욱 후보

21대 총선에 출마한 남영희(민주당 동구 미추홀갑)· 민경욱(통합당 연수을)후보가 허위사실공표로 인천시 선관위의 이의제기결정 공고 대상이 돼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을 남영희 후보가 자신의 청와대 비서실 근무경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공고했다.

인천시선관위는 6일 남영희 후보는 행정요원 또는 예비자 기간408일, 행정관 183일임에도 불구하고, 593일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는 결정내용을 공고 했다.

▲남영희 이의제기 결정내용공고 ⓒ인천뉴스

이와 관련 남영희 후보는 청와대 경력에 대해 2018.3.12. 예비자(신원검증기간)신분으로 첫 출근을 시작했고, 2018년4.6~2019.4.24까지행정요원6급으로근무했으며, 2019.4.25.~2019.10.24.까지 행정관5급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10. 25 퇴직했다고 상세하게 밝힌바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민경욱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이의제기 결정내용공고 ⓒ인천뉴스

민경욱 의원이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는데, 이 카드뉴스에서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처럼 기재했다.

인천시 선관위는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고 결정사항을 밝혔다.

당내 경선 상대였던 민현주 전 의원은 민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인천선관위가 민 의원의 허위사실 홍보를 확인함에 따라 법적인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민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인천 연수갑에서는 통합당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이 인천을 빼고 '경제청장'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공천이 취소되고 경선 상대인 정승연 인하대교수가 공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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