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거관리위, 허위사실공표 결정, 선거법위반 검찰 고발

▲남영희 이의제기 결정내용공고 ⓒ인천뉴스

인천 동구미추홀 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 결정 공고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동구미추홀 을 남영희 후보가 자신의 청와대 비서실 근무경력에 대해 ‘거짓’ 이라고 공고했다.

시 선관위는 지난 6일 남영희 후보는 행정요원 또는 예비자 기간408일, 행정관 183일임에도 불구하고, 593일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라는 결정내용을 공고 했다.

이에 대해 남영희 후보는 청와대 경력에 대해 2018.3.12. 예비자(신원검증기간)신분으로 첫 출근을 시작으로, 2018년4.6~2019.4.24까지행정요원6급으로 근무했며, 2019.4.25.~2019.10.24.까지 행정관5급으로 근무하다 같은 해 10. 25 퇴직했다고 밝힌바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민경욱 의원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의원이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는데, 이 카드뉴스에서 본회의 의결 전인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처럼 기재했다.

인천선관위가 남영희 후보와 민경욱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는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두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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