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인천시당, ‘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 인천 산재사망사고 분석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설치해야 

 정의당 노동본부의 ‘2020년 1-6월 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237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수는 243명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추락 49.3%, 끼임 16%, 깔림 13.9%, 부딪침 11.8%, 기타 8.8%로 나타났다.

의견서에 따르면, 인천은 사망자 10명, 부상자 1명으로 나타났고, 동일건수를 제외하면 총 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월별로는 1월 4건, 3월 1건, 4월 1건, 5월 1건, 6월 2건이다. 이는 6월까지의 자료로 지난 7월 서구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한 사망자 1명, 부상자 8명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매월 평균 1.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읽고 있다. 유형별로는 추락 8건, 깔림 1건으로 대부분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확인됐다. 이는 복잡한 원하청 구조로 이뤄진 건설 현장에서의 하청, 일용직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일자리에 그만큼 더 많이 노출됐다고 볼 수 있다.

8건의 추락사고 중에서는 추락사고의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에 따르면, ‘방호망 - 8건 전부 없음’, ‘안전대 설치 - 5건 없음, 2건 미확인, 1건 착용(미체결)’로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42조 추락의 방지’에 따르면, 사업주가 추락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착용을 지침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큰 금액이 드는 것도 아니다. 안전대 난간의 경우 계단, 슬리브, 철골구조에 쓰는 탈부착형이 10,000원~30,000원대, 추락방지망의 경우 2cm 그물코의 4.0m*50m 안전망이 300,000원대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노동자의 안전보다 작업의 효율성을 먼저 따지면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이다.

1월 3일 송도에서 2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를 낸 타워크레인 사고도 역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크레인 1대(350만원)를 추가로 설치했어야 하지만 이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정의당인천시당 김응호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돈보다 생명’이라는 당연한 명제가 지켜지지 않고, 노동자의 안전보다 공사의 편의와 속도를 우선함으로서 소중한 목숨을 잃게된다. 안전시설 및 방호조치 없는 추락사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지워 공사의 편의보다 방호조치를 제대로 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는 안전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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