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코로나19 회의 교차 참석, 각종 회의 취소·서면 대체 등 대면 최소화, 재택근무로 밀집도 낮추고,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자 솔선 강조

-인천시교육청, 9월 11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사 실시

▲왼쪽부터 인천시청, 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가 청내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회의 교차 참석, 각종 회의 취소·서면 대체 등 대면 최소화, 재택근무로 밀집도 낮추고, 엄격한 복무지침 준수 등을 강조하며 복무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확산될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공무원 및 교육감소속근로자 복무지침 시행과 함께 특별감시에 들어간다.

인천에서는 지난 19일과 21일, 24일 연이어 지역교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 내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부평구청과 서구청에서도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가 폐쇄되고 접촉자가 자가격리 되는 등 행정차질 및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청의 경우도 서구청 확진자가 회의 참석차 청사를 방문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접촉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청사건물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결과 다행히도 모두가 음성이 나온 상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코로나19 관련 회의 간부공무원 교차 참석, 소속 공무원 집에 머무르기 등 엄격한 복무지침 준수로 청사 내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간부공무원들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행정 차질에 대비해 지난 26일부터는 코로나19 회의 조차 참석대상을 2개조로 나눠 홀수일과 짝수일에 교차 참석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 다른 회의는 취소·연기하거나 대면 회의(보고) 대신 영상·전화·서면 회의(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회의 등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하고, 관리자의 경우 동시 또는 중복해서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25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및 민원업무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3분의 1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군·구, 산하 공사·공단 등의 직원들에게 저녁 술자리 등 소모임이나 회식 금지,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자제로 가급적 집에 머물도록 하고, 실내·외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타 시도 방문 자제 등의 복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강조했다. 복무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확산될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청사 출입구에 열감지기를 설치해 방문객들의 발열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손소독제를 비치해 개인방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사 및 직장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주 1회 정기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며, 회의실 및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수시로 방역소독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도 복무지침 시행과 공직기강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복무지침 시행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조치이다.

대상은 지방공무원과 특수운영직군을 포함한 교육감소속근로자 전직종이며 기존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만 가능했던 것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전직종으로 확대하였다.

재택근무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급학교•기관(부서)별 학교•기관장(부서장)이 판단하여 1/2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우리교육청의 선제적인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 추이를 살펴보며 확산이 지속될 경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재택근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소속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사 기간 동안 교직원들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미준수, 기관 내 상황 발생 시 처리 지연, 현장 지원 태만, 기타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점검기간 이후에도 상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일부 공직자의 업무태만, 기강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상시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며 “인천시교육청이 시민과 학부모에게 더 큰 신뢰와 만족을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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