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과의 유기적 방제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 -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2일 국회에서 해양환경공단의 인천시 이전 촉구를 그동안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이 지속적으로 해오던 1인 시위에 함께 동참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항으로 불리는 해양도시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16곳 중 10곳이 부산과 서울에 몰려 있으나 인천은 인천항만공사가 유일하다.

 해양환경공단은 국가해양환경보전을 목표로 1997년에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 2008년 해양환경 관리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공단으로 설립되어 출범했다.

 현재 서울에 위치한 해양환경 관리 전문 공공기관인 해양환경공단은 인천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청과의 유기적 관점에서 업무 연관성이 밀접할 뿐 아니라 효율성 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해 선제적 차원에서 인천으로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에서 선박간 충돌 사고가 생기게 되며 해양경찰이 사고현장으로 먼저 출동하고, 이후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사고 상황에 따라 사고 선박의 기름 유출 전 파공부위를 막고 기름을 옮기는 등 유출된 기름을 방제하는 현장에서 협업하며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은 해양오염사고 초기 신속대응을 위해 지난 해 6월‘해양경찰-해양환경공단 긴급구난 공동대응팀’을 신설해 운영하며 최일선에서 여러 해양 사고 등에 대비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해양환경공단의 인천시 이전과 관련해 오는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용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해양환경공단의 인천광역시 이전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채택되면 건의안을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해양경찰청과의 유기적 방제 대응체제 구축,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의 인천시로의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며 “해양환경공단의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관문항으로서의 역할과 해양도시의 기능강화가 이루어 질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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