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세제 환수 · 등록말소 현황 파악 못해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7일, 19년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건수가 18년 대비 3배, 과태료는 3.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위반 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4건 지난해에는 2,050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8년 53억 5,800만 원에서 지난해 188억 9천 9백만 원으로 3.5배 증가했다.

이  기간 등록 임대사업자가 18년도 40.7만 명, 19년도 48.1만명으로 18%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수치다.

과태료 부과 사유 가운데서는 임대하지 않고 매매해서 차익을 본 사례가(임대 의무기간 내 미임대, 일반인에 양도) 80%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차계약신고위반,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순이었다.

최근 등록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의무 위반시 과태료 강화, 세제혜택 환수, 등록 말소 등의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국토부는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세제 환수 및 등록말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교흥 의원은 “의무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사후관리를 통해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