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과 미래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UAM)체계 구축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항공산업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지원과 미래 교통수단으로 도심항공교통(UAM) 운영을 위한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담은 「인천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을 발의하여 제265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첫 번째 조례인「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드론산업이 단순한 레저산업에서부터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육성과 지원을 제시했다.

 두 번째 조례인「인천광역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지상교통 혼잡의 해결수단으로 부상한 도심항공교통(UAM)의 필요성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와 연계로 산업화를 형성하고 인천국제공항과 함께 도심항공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체계적 규정을 마련했다.

 고존수 위원장은“최근 항공기가 잘 운항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는 ‘MRO 산업’이 인천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지원하고, 드론의 이동을 위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이 함께 진행되어 인천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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