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스포츠폭력에 취약한 초·중·고 학교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한다.

 최근까지 학교체육에서 일어나는 폭력사건들은 엘리트 체육의 고질적인 운동경기부 내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드러냈다. 특히 선수들에게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장소가 훈련지와 합숙소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폭력 문제를 알지 못했다.

 스포츠폭력이 은폐되고 묵인되는 이유는 훈련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지도자가 스포츠폭력 문제가 발생해도 소속 단체에 보고도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보고를 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직·간접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때에도 이를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스포츠폭력에 취약한 환경은 지도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초·중·고 학교운동부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학교운동부내 스포츠폭력 문제에 대한 체육계 및 사회의 적극적 대응에 장애가 되고 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수행 직무의 하나로 ‘훈련일지 작성’을 정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며, 스포츠폭력 발생 시 학교의 장 등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의 장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훈련 일정과 장소 등 훈련정보를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스포츠폭력 등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 일지 미제출,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에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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