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사람 우선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 시범운영 구역 내 교통사고율 감소, 교통사망사고 36% 감소

▲인천 횡단보도

사람 우선 ‘안전속도 5030’이 12월부터 인천에서 전면시행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1일 보행자·교통약자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안전속도 5030’정책을 올해 12월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전체 도로에 대해 주요도로는 50km/h, 생활도로는 30km/h로 제한속도(안)를 조정하고 다만, 도심 외곽에 위치하거나 물류수송 역할을 하는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일부도로는 현재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교통의 패러다임을‘차량’에서‘사람’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이다.

2018년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출동 시험 결과  차량속도별 보행자 충돌실험에서 중상 가능성이 30km/h에서는 15.4%지만, 50km/h에서는 72.7%, 60km/h에서는 92.6%에 이르는 통계 수치로 확인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은 ’19.10월 관공서 밀집 및 인천터미널 ․ 주요상업지역 등 대표적 보행밀집 지역 8㎢를 선정,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하여,시행전·후 6개월간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33%(6→4명), 교통사고는 7%(1,302→1,209건) 감소하는 성과를 확인했다.

최근 경찰청 교통통계에 따르면 인천지역 교통사망사고가 지난해 비해 36%가 감소하여 전국 7대 특별 ․ 광역시 中 전국 1위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은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41,884개소의 시설개선 및 제한속도 관리시스템 구축, 보행약자를 배려한 신호체계 도입 등 종합적인 도시부 보행안전 체계로 발전시킬 예정이며 인천시와 군 구와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표지·노면표시) 개선공사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안전속도 5030’정책 전면시행을 앞두고 SNS,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홍보 진행 중이나, 많은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관기관 ‧ 관계전문가와 협력하여 시민들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백승철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이다” 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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