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희 의원 질의에 대해 인천시 여성가족국장 답변...일정 지급방법 등 협의해야

▲인천시청

인천시가 10월 중으로 학교 밖 청소년 7천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인천시는 지난 15일 열린 제265회 인천시의회(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조선희 의원(정의, 비례)이 질의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제외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현재 인천시와 교육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외돼 이에 대한 차별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도 인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에서 제외된다면 그 누가 납득 하겠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함 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진숙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대략 7천명으로 시에서는 아동청소년과 담당이 검토했고,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 담당과와 협의를 마쳤다”며 “다만 선거법 저촉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선관위에서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10월 중에는 이음카드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무상급식 등 지원에 대해서는 시와 군·구별 청소년 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어 전액 시 단독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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