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돌봄노동자 11월 6일 총파업 투쟁 선포

-학생을 위한 돌봄교실 법제화 촉구

▲28일 오후 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돌봄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천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돌봄시간제 폐지와 초등돌봄교실 지자체이관 중단 등을 촉구하며 오는 11월 6일 전국돌봄총파업을 선포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는 28일 오후 1시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전국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만3천 돌봄노동자는 학교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시간제 폐지와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는 돌봄교실 법제화 추진을 위해 투쟁해 왔으나 교육당국은 돌봄노동 개선 의지도 없고 교섭의제로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도성훈 교육감은 시간제 폐지와 행정업무시간 보장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내실화하고 지자체 이관 중단에 함께 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지부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정부여당의 거의 모든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과 면담,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대화 시도를 통해 학부모단체들이 지자체이관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지자체 이관법안 철회와 학교직영 돌봄에 대한 법제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학교안 지자체 돌봄교실 추진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지자체 이관 및 돌봄시간제 폐지에 대해서도 교육감들이 대화 의지가 없고 입장변화 등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인천지부는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노동자 시간제 폐지 및 처우개선, 학교직영 돌봄 법제화 추진을 위해서는 파업추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말로 11월6일 전국돌봄총파업 선포 및 관련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교육감, 국회와의 교섭과 대화가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부는 추석이후부터 교육공무직,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자치교육법’개정 10만청원운동을 시작으로 10월 24일 전국학교비정규직 총궐기투쟁에 앞장서면서, 11월6일 전국돌봄총파업조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오전 10시에도 시교육청 앞에서는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 학교돌봄 단시간 대책, 지자체 민관위탁 논란,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 산적한 문제, 추석 밑에 투쟁 준비해야 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연대회의의 교섭요구를 필두로 2020년 임금교섭이 시작됐지만, 이후 코로나 상황 등으로 교섭절차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명절 이후 본격적인 교섭과 투쟁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대회의는 이달 7일부터 10만 조합원 파업찬반 투표를 시작해 지난 25일 종료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를 예고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위기를 극복하고자 통큰 교섭, 압축 교섭을 제안한 바 있으나 사용자인 17개 시도교육청들은 교섭 절차 합의부터 지연시키는 등 코로나 재난을 틈 타 도리어 노조를 굴복시키려고 했으며, 명절상여금 등 시급한 복리후생 차별 해소에도 관심이 없다”며 “차별없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했던 공무직위원회도 정부의 무성의로 지지부진하고, 특히 공공부분 가장 불합리한 임금체계인 (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 문제는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시도교육청과 정부, 국회로부터 전방위적인 압박과 불이익 상황에 내몰리며 인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총파업 등 문제 상황을 발생시킨 책임 주체인 시도교육청, 정부(교육부), 국회를 향해 전국적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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