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직원공제회법, 사업 결손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 두고 있어 -
- 공제회원이 적금금리 ‘셀프결정’하는 구조…도덕적해이 발생 -
- 코로나19로 경영여건 악화에도 “현 금리 유지해야”-

▲박찬대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교직원공제회 국정감사에서 공제회원에 과도한 복리이자 제공 등 공제회 운영 부실을 유발하는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공제사업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초·중등 교원 및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국립대 교직원 등 약 73만 명이 가입되어있는 단체로, 장기저축급여사업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는 공제사업에서 발생한 결손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일반회원이 가장 많이 가입되어 있는 장기저축급여의 경우, 현재 연 3.74% 연복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원금기준 현재 19조 4,999억원이 적립되어 있다. 장기저축급여 포함 6개 공제사업의 누적총액은 31조원에 달한다. 장기저축급여의 금리수준은 별도 설치근거법이 제정되어있는 공제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시장금리(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 약 0.83%)와의 차이는 무려 2.91%p에 달한다.
 
박 의원은 공제급여율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장기저축급여 금리를 심의하는 제도분과위원회는 현 위원 8명 중 7명이 일선 교육청 행정국장, 국립대 교수 등으로 구성되어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다. 금리 조정과 관련해 제도분과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상위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가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어, 상위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오히려 하위기구 의사결정에 종속되고 있다.
 
이와같은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금리하락기에는 높았던 과거 금리를 최대한 반영하려 하고, 금리 상승기에는 ‘시중금리 인상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정 반대로 움직이는 결정을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자산운용실적 악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5월 열린 대의원 간담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내외 경제위기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급여율을 동결한다면, 공제회에 대한 신뢰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현행 고금리 유지를 결정하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공제회가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기금운영의 안정성과 각 공제사업의 적정급여율 설정을 공제회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