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임대료제, 신규계약상한제, 임대료 보조, 신고단속강화 등 모두 당장의 대책으로 효과 없고 역효과 우려돼

- 정부는 지금까지 펼친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 우선 이루어져야

- 현장, 전문가와 함께 시장이 순응할 수 있는 대책 찾아야

- 기존 정책 재점검 후 역효과 나는 정책에 대해서는 수정도 필요해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최근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 전세난 4가지 대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정책 효과 분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장이 순응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임대차3법 시행 후 약 3개월 동안 부동산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급등한 전셋값이 주택매매가격까지 상승시킬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심각한 수도권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거론되는 대책 중 하나는 표준임대료 도입이다. 표준임대료제는 지자체장이 면적·구조 등을 고려하여 매년 표준주택의 전·월세 가격을 산정하고 유사 주택의 임대료 상한선을 제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고 약 1년 안팍의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대인의 임대수익이 제한되어 주택질의 하향 및 노후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전월세상한제를 신규계약 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가격억제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전월세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도 임대료 보조, 단속 강화 등 여러 대안이 있지만 새로운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임대차3법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시행된 정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하는 등의 전세난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부동산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정책 마련에 있어서 통계가 기본이 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세 신규 물량의 예측과 신규 임차인 및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자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으며, 지금부터 현장에 대한 분석과 시장에 기반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표준임대료와 신규계약상한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으며 (정 의원) 주신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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