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창호·김희연·홍봄 기호일보 노조 집행부

▲기호일보 노조원

“언론사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편집권 독립’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이어온 현 사장 체제에서는 편집권 사유화 및 정언유착 의혹 등으로 얼룩져 언론사로써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입니다. 사장을 해임하고 내·외부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장을 뽑을 것을 이사진에게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창호 기호일보 노조 위원장 직무대리와 김희연·홍봄 조합원은 최근 노조에서 연이어 발표한 사장 해임 촉구 등 성명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호일보 노조는 지난달 12일과 26일에 이어 이달 2일에 성명서를 내고 “언론의 편집권 독립에 대한 개념도, 회사를 운영할 자격도 없는 한창원 사장을 즉각 해임 조치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사진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않거나, 한 사장이 교묘하고 저열한 노조와해 공작으로 버티기에 나선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준법투쟁에 돌입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한 사장은 사적인 이유로 기자들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편집권 침해를 일삼는 등 기호일보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대외적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이창호 노조위원장 직무대리(이하 직무대리)는 “이러한 문제 외에도 한 사장과 친분이 있는 지역단체나 인사들이 취재기자와 데스크도 모르는 취재 지시를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윗선에서 이야기가 됐다’는 말 한마디에 기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취재에 나서는 실정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희연·홍봄 조합원이 올해 9월 7일자, 10월 8일자, 10월 23일자 등 최근 사례들을 상세히 짚어가며 부연설명 했다.

이 직무대리는 “기호일보의 윤리강령 제2장 2호에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을 수호하며, 주주나 이사라 하더라도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한 사장의 지면 사유화는 편집권 독립이라는 언론의 기본원칙 과 윤리강령에 눈을 감은 구성원들의 책임도 크다”는 말로 자정의 시기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업무상 횡령 등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한 사장이 취업규칙 74조(해고) 10호 ‘형사 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의거해 해고돼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편집권을 휘두르도록 방치한 것은 사주(社主)를 비롯한 그 밖의 이사진의 책임이 크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연·홍봄 조합원은 “가장 참담한 사실은 그동안 노조 측이 경영진과 소통하기 위해 얼마나 부단하게 노력해 왔는지, 또 이를 거부한 것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아는 한 사장이 지난달 26일 한 사장의 자진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이후 노골적인 노조탄압 행위를 자행한 점”이라며 “이에 따라 노조는 사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이사진에게 사장 해임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그간의 상황을 압축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장의 임기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자정능력 상실 등을 해결하고, 무엇보다 지역언론사로서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 사장을 해고하고 사장추천위 등 구성해 내·외부 공모를 통한 새로운 사장을 뽑는 것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은 사장 해임 촉구 뱃지를 제작·배포해 다음 주부터 ‘한창원 사장 해임 촉구’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부터 2대 노조위원장의 직무대리로 활동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19년 2월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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