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일부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11.7)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해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가 방역수칙 일부를 조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7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와 권고사항으로 구분된다.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요양시설, 고위험사업장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의무화 대상 외의 실내시설 및 밀집된 시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게 된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관할 군·구에 신고·협의를 받아야 하며, 스포츠 행사의 관중은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중점관리시설 9종*은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며,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정상 운영하되 ①마스크 착용, ②출입자 명단관리, ③환기·소독 등 3가지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23종 외 기타 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정상 운영된다.

국·공립시설은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정상 운영된다. 다만, 인천시는 월미바다열차의 경우 차량이 협소하고 밀폐된 공간임을 고려해 승차인원을 정원(46명)의 60%로 제한해 28명까지만 탑승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과학관도 타 지역 관람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수용인원(1,600명)의 85%(1,360명)까지만 입장시켜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하되, 인천시는 보건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다만,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 등은 필수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 활동을 할 때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모임·식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숙박 행사는 금지된다.

 학교·유치원은 밀집도를 3분의 2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대해 적정비율의 재택근무를 권고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단계 시행 이후 코로나19 감염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방역수칙을 추가로 조정할 방침이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최근 인천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라도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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