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부터 직결을 고려하여 연결선 등이 설치된 상태로 인천시에 책임 전가하는 것은 억지"

서울시에 법적근거가 없는 직결사업비 분담 요구 철회 요청 

▲공항철도

인천시는 5일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사업비를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우리 시에 요구한 것을 철회하고 직결사업을 조속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성표 시 철도과장은 “인천시민의 수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건설·운영 중인 서울도시철도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사업비를 일부(40~120억원)를 부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법적근거가 전혀 없고 1999년부터 직결을 고려하여 연결선 등이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마무리단계이므로 이러한 요구는 부당하고, 우리 시에 더 이상 책임 전가하는 것은 억지"라며 "서울시는 차량구입비 예산 재확보 및 시설비(401억원)에 대한 총사업비 조정 조속 완료 등을 통해 더 이상 직결사업이 지연되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은 '99년 3월 국토교통부에서 서울9호선과 공항철도 연계방안'(1단계: 김포공항역에서 평면환승, 2단계: 강남지역의 수요 증가 추이에 따라 경제성과 수익성 있는 경우 직결)을 수립함에 따라 시작됐다.

 2000년 9월 서울시에서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서울9호선 기본계획」에도 직결계획이 반영되었으며, 20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B/C 1.07)으로 확인되어 직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상기 용역보고서에 직결사업을 위한 모든 사업비(설계, 시공, 감리비, 시운전비, 차량비, 운영비 등)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기 확보된 차량구입비(556억원) 외 미 확보된 시설비(401억원)를 반영하기 위해 '18년 9월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직결운행을 위한 사업비 분담 협의를 2018년 12월 완료하여 '19년 5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서울9호선 총사업비 조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2019년말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인천시민 일부도 수혜를 받는다는 이유로 우리 시에 사업비 분담(40억~120억)을 요구했으나, 이는 서울9호선 구간의 시설비(401억원)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담(국토교통부 40%, 서울시 60%)해야 한다고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가 분담할 법적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노선의 연결선도 기 설치된 상태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 직결사업의 사업비 분담 요구는 부당함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알렸다.

또한, 지난 6월 11일 신동근 국회의원이 서울시장과 면담하여 논의한 결과 '서울시장께서 서울시가 직결사업비 전액 부담할 것을 확약'했고, '6월 22일 송영길 국회의원 주관 정책간담회 시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시는 인천시에 사업비 분담을 요구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직결사업의 차량구입비(556억원) 중 국비(222억원)을 반납 추진하면서 서울시에서 2018년 확보한 국비(222억원)를 지난해 말까지 집행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되어 반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인천시의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인하여 국비 반납 및 직결사업 무산 등이 초래된 것과 같은 많은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는 2015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공항철도와 서울9호선 간 직결운행을 위한 이행계획 마련 연구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B/C 1.07)으로 확인되어 직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직결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않아 2016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직결사업 추진을 촉구하였고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2017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울시를 상대로 ‘직결운행 협의 미이행에 따른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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