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청원#23> 시민시장 답변

인천시는 11일 온라인 시민청원 영상 답변을 통해 “루원시티 상업용지에 주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활숙박시설이 대규모로 조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해당지역의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서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재검토 하겠다”며 “어떠한 형태라도 상업용지 내 건축되는 시설로 인해 주거와 교육환경을 훼손치 않도록 예방적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약속했다.

 루원시티 조성사업은 서구 가정동 일원을 주거, 업무, 상업기능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루원시티 상업용지를 매입한 토지주들이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을 계획하면서 주민들과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며 온라인 시민청원을 제기했고, 30일 간 3,056명의 시민 공감을 얻어 영상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건축법상 호텔 등과 같은‘숙박시설’로 분류되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형태의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어 장기간 숙박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획인구와 학령유발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주민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이 대규모로 건설 될 경우, 과밀학급, 교통 혼잡, 복리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며 시민청원을 통해 ▲생활형숙박시설 건축심의 중단 ▲ 불법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제기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전용 우려에 대해서는 “법령의 빈틈을 이용한 전형적인 문제”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적극 요청하면서 의원입법으로도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건축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주거 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답변 영상과 내용은 ‘인천은 소통e가득’사이트(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