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 시민토론회 인사말

이헌승 국민의 힘 의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에도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헌승 국민의 힘 의원이 “코로나로 인해 도시철도 적자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구을, 3선)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중교통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시대 전국 도시철도 적자와 관련해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라며 “크게 낮은 운임, 무임승차, 코로나 등 3가지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기본운임이 수송원가보다도 상회해 책정이 돼 있다. 그래서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두 번째는 노인 등 무임승차손실이 당기수손실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것만이라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수송금액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정위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무임승차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국가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법, 국가유공자법 등에 무임승차 부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국가가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하는데 지원을 않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법을 고쳐 많은 의원들께서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 제가 제출한 법안이 국토위에서 통과를 했는데, 법사위에서 기재부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지금도 그런 우려가 있지만, 많은 의원님들이 관련 법을 제출한 것을 한데 모아 반드시 국토교통위에서 통과를 시키겠다”며 “우원식 의원이 기재위에 있으니 기재부 설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햇다.

그는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여야, 지역을 막론하고 상임위에 골고루 분포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해외 국가에서도 긴급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레일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도시철도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긴급재정을 편성해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법안이 통과돼 반드시 국가가 피해 부분에 대해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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