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연대, 25일 기자회견 열고 국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인천 시민단체가 무산 위기에 놓인 국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공사법 개정안) 심의·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중구), 서창지구차치연합(남동구), 비법인사단 올댓송도(연수구), 루원총연합회(서구)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안전 보장과 항공MRO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심의‧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MRO 통합법인 인천국제공항 설립‧입지’ 지원 및 양대 공항공사법 연내 개정 그리고 공항별 역할 분담 추진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항공 산업 유치경쟁으로 갈등하고 있는 항공 도시들의 상생발전 방안 모색 협력”과 “인천시장과 여야 정치권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연내 개정 공동대응 및 항공도시가 있는 지방정부 및 정치권과의 ‘상생발전 모색을 위한 협의 테이블’ 구성” 등도 강조했다.

현재 공사법 개정은 하영제(사천‧남해군‧하동군) 의원 등 경남 정치권의 끊임없는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3차 회의(11.17)에서도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리다.

또한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 질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연대는 “국토부는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8.27)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역할을 확대키 위해 ‘연내에 양대 공항공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 경정비,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를 골자로 하는 ‘공항별 역할분담’ 시책도(2019.12.19.) 마련했었다”며 “이러한 국토부의 행보를 감안할 때 김현미 장관은 항공MRO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항공 도시들의 상생발전 방안 찾기에 앞장서야할 입장임에도, 논란이 될 만한 지역 편들어주기 성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공식화하면서 연내 8,000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할 산업은행은 항공업 구조개편을 위한 ‘항공운송업 경쟁력 제고’ 방침에 따른 MRO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등으로 해외 외주 정비의 내수 전환(국부유출 방지) 및 국내 연관 산업 발전 기여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 역량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도 항공MRO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하는 필수분야라며 전문적인 ‘항공MRO 통합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기정사실화했다.

시민단체연대는 “양사 합병과 항공MRO 통합법인의 설립취지 및 역할을 볼 때 공사법 개정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전 세계 민간 국제선이 집중돼 있어, 정비 수요가 많은 국내외 항공기들이 몰려드는 인천공항은 각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TAT(Turn Around Time, 정비 소요시간) 단축이 비용 문제와 직결돼 있어 ‘근거리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항공MRO의 최적지로 꼽고 있고, 국민들도 상식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사 합병으로 세계 7위 수준의 대형항공사(FSC)와 동북아 최대 저비용항공사(LCC)가 출현하고 전문 항공MRO 통합법인도 설립되는 만큼, 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며 “특히 통합법인이 인천공항에 입지할 수 있도록 공사법을 적기에 개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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