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불사", 환경운동연합 "왜곡된 지적"에 유감 뜻 표명

 강화갯벌센터 건립에 따른 `갯벌파괴, 자연환경 훼손'을 둘러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환경운동연합간의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갯벌파괴, 자연환경 훼손'을 거론하며 최근 갯벌센터 공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는 인천연대는 18일 또 다시 성명을 내고 "공사 중지와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공식에서의 시위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강화갯벌센터는 천연기념물인 강화서쪽 갯벌(419호) 외곽경계로부터 500M 내에 건축되고 있다"며 "인천시와 강화군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지만, 현상변경을 하면서까지 갯벌센터를 지금의 위치에 건축해야 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연대는 "갯벌센터의 사업면적이 애초의 계획(28,091㎡)보다 대폭 축소해 사전환경성검토 면제 기준인 7000㎡ 이내로 축소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피하기 위해 사업면적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그 근거로 인천연대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자연생태계 훼손, 자연환경 파괴, 경관 훼손 등을 우려하여 사업지역 변경 등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의견을 두차례나 강화군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의 갯벌파괴, 자연환경 훼손 주장에 대해 갯벌센터 건립을 주도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환경단체가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양 왜곡된 지적을 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우선 갯벌센터의 위치선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조류학자 김수일교수, 이태구 생태건축가 등과 함께 강화도남단 갯벌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차례의 논의와 조사 끝에 여차리 갯벌을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갯벌센터가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보호구역에 인접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문화재청에 우리의 갯벌센터 추진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센터위치가 저어새의 번식과 서식 향후 저어새보호구역의 관리전략에도 매우 의미 있는 센터로 개발할 것을 건의하여 적극적인 지지로 허가를 받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축소 의혹과 환경청의 사업재검토 지시에 대해서도 환경운동연합은 “200평의 센터건물 외에는 주변에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여 나머지 공간을 친환경적인 자연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을 초기에 이해하지 못한 경인지방환경청은 사전 환경성평가를 반려하였고, 그로 인해센터건립이 계속 늦추어졌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건설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생태건축가인 이태구 박사를 환경운동연합과 강화군은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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