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단체요구 증명서 교부

 


  학교급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에서 신청한 대표자 증명서가 2일 인천시로부터 교부됐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20세 이상 시민 3만3천명의 서명을 받아, 인천시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할 경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돼, 조례제정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나게 된다.



   앞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20개 시민단체가 참여해 결성한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은 지난 달 12일 인천시에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와 비리발생 우려, 우리 농산물 애용 정신 함양 등을  내세워 관련 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었다.



  당초 인천시는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례제정을 할 경우,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정과 상충되는데다,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어 조례제정이 되더라도 시행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인천시민모임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에서도 자국 농산물보호와 우량한 학교급식재료보급을 위해 별도의 예외규정을 활용해 시행중이라는 주장을 적극 펴고 있어 향후 조례제정은 물론 시행과정에서 보다 개선된 협의안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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