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의 복지-예산 길라잡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차지구의 재정문제는 심각하다.재정 자립도가 약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외국처럼 재정파탄으로 망하는 지자체가 생길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처한 현실은 재정·정책 결정 권한 등을 움켜쥐고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지방자치 시행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는데 있다.

지자체가 져야 할 책임과 의무 비중만 대폭 늘려났을 뿐 재정 분야에 대한 이양 및 지원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툭하면 ‘감’놔라, ‘대추’놔라 간섭하기 일수이다.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일수록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지방정부의 숨통을 죄고 있다. 인천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수도권이란 이점은 있지만 자치구의 재정문제는 지난해 말부터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인천시의 세수가 줄어들자 자치구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20%이상을 삭감했다.

일부자치구는 지난해 연말과, 올해 본예산에 수십, 수백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이 같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조세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간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자체의 재정적 기반을 보강,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인 상속세와 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넘기고, 시세인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치구로 이양하는 한편, 자치구 구세를 시세로 전환하면 자치구의 재정력 지수가 향상될 것이다.

이는 일선지자체 세무부서 공무원들도 동의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사회복지 차등 보조금제의 확대도 필요하다.

정부는 복지재정 증가에 따른 지방정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영유아 보육사업 등 2개 단위사업에 대해 차등 보조금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종전 생계보조비의 보조비율이 80:10:10 (국:시:구)에서 90:7:3으로 바뀐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어려운 자치구 재정난에 가뭄의 단비가 되어주고 있다차등보조금제도 확대와 함께 광역시의 복지시책사업은 구비부담 없이 시비로 전액 부담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회복지 관련 매칭사업 보조금을 감당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광역시의 시책 사업까지 구비부담을 요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다.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시책의 경우 구비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향 후 시비 사업의 경우는 100%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재정 무 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정부가 복지사업을 마냥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복지 확대에 맞게 세제와 재정을 정비한 후 복지를 늘리거나, 지역개발세의 일부를 자치구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지금으로선 일선 자치구들이 복지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시 정부가 중장기 지원 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 부담이 전체 예산의 50%가 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국고 사업 보조 비율과 종부세, 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조정해 주는 방안도 적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글쓴이 박준복 님은 인천뉴스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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