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인천시의 재정이 어렵다. 그렇다고 당연히 지급해야할 교육경비 전출금을 지연시켜 시교육재정도 위기를 맞고 있다니 어쩌다 이지경이 되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재정도 시 재정처럼 파산위기를 맞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고 초조하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시가 시 교육청에 보내주는 법정전출금 지급율은 전국16개 시도가운데 꼴찌에서 3번째라고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방재정자립도 70%를 자랑했다. 그런 인천시가 최근 수년 동안 삽질(개발)정책에만 매달린 그 후유증이 교육재정에 까지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시 교육청의 자체 세입예산은 3%에 불과하다. 대부분 국고지원이나 인천시로부터 법정 전입금을 교부받아 교육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인천시는 시 교육청에 보내야 할 법정전출금 5,158억원 중 18.1%인 932억원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그랬듯 이제는 늑장지급을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당연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인천시가 시교육청에 보내주는 법정전출금은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지원비, 방과 후 활동지원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이다.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 저소득계층의 아동들에 큰 부담을 주는 예산이다. 이미 3/4의 예산이 전출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올해 목표익의 20%도 지급하지 않았다니 이러고도 인천시의 재정운영이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다. 재정운영이 전임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인천시가 시 교육청으로 보내주는 법정전출금은 이렇다.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 가운데 법으로 정해진 일정 비율을 교육예산으로 확보해 시가 시 교육청에 넘겨주는 돈이다. 보통세(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의 5%, 담배소비세의 45%, 목적세(지방교육세)의 100%가 법정전출금에 해당된다. 인천시는 해당 지방세 징수액에 비례해 매달 시 교육청에 넘겨줘야만 각종 교육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시 교육청은 법정전입금 확보가 늦어져 교직원의 급여 지급도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더 이상 인천시가 법정전출금을 미루게 되면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한 법정 전입금을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의 올 하반기 교육예산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당시 참여예산네트워크가 인천시의 재정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즉각 법정전출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 한바 있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지급하면 된다는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보내야 할 예산을 제때 보내지 않는다면 이는 공금을 유용하는 행태나 다름없다. 당연히 보내주어야 할 전출금을 시 재정이 어렵다고 우선 시가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가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면서 법정전출금 지급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한 지방교육세 전액과 해당 지방세 징수액의 비례액수 만큼 시 교육청에 전출금으로 교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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