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행정안전부가 재정위기 상황에 빠진 지방자치단체 선별 “징계?”한다고 30일 밝혀 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다. 그 “징계”의 내용이 엄청난 파장을 낳을 수 있어 더욱 그렇다. 6.2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그리고 민선5기 인천시장 취임이 후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지역을 넘어 전국 이슈로 부각되었던 만큼 초미의 관심사안 임에 분명하다.

정부가 지난 7월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상황을 일제 점검한 적이 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위기 여부를 검증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자치재정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재정위기 지자체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제점검계획을 보면 예사롭지 않다. 검증 결과 재정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건비 축소 및 각종 사업 퇴출 및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15개 특별팀을 구성, 오는 13일까지 신속하게 지자체의 재산상태를 종합 점검하고, 점검결과 “재정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조사를 벌여 12월까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지방재정법을 개정,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강제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르면 연내 개정안을 마련, 늦어도 “2012년부터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해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의회 관련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기본 급여 자체를 깎을 수는 없지만 “시간외근무비와 여비, 업무 추진비 등 각종 수당을 삭감, 공무원들이 실제 받는 월 수령액을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재정위기단체에 속한 지방의회 의원들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수행비 등 의회관련 예산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공직사회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또 지자체가 추진중인 자체 사업을 중단시킬 계획이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퇴출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 방안을 담은 건전화계획”을 마련, 시행하도록 강제한다. 당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단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같이 행안부가 강도 높은 지방재정 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또 지방세수가 늘어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채무 원리금 상환등도 덩달아 늘어 재정 지출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게다가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새로운 공약사업 추진으로 재정소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인천시를 비롯해서 그동안 언론에 오르내린 자치단체와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성남시 등 자금유동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호화청사를 신축하는 지자체 등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다. 오는 20일쯤이면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 이라고 한다.

지난해 정부는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권장했고,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 승인했던 곳이 행정안전부였다. 전국의 자자체가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일부 지자체는 재정이 바닥나 공무원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예산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크게 줄었다.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정부예산지원이 크게 줄었다.

이러한 원인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하여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세인 취,등록세가 극감했고 지방재정의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 정부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재정위기 지자체를 선별해서 징계를 주겠다니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책임을 져야할 정부가 책임을 묻겠다니 말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좀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예견된 재정위기에 대하여 “인천시 재정은 안전하다”고 지방선거 전까지 늘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천시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요동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위기로 몰고 간 재정운영에 대한 공직자의 책임요구가 거세질 게 분명하다. 징계를 받게 될 해당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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