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전국 100여개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9월 이전에 전국으로 확산 시행된다. 광역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가 법으로 강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타나는(조례입법) 현상을 보면 우려가 앞선다. 형식만 보여줄 뿐 수십 년 관행의 관 주도 예산 편성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는 납세자인 지역주민이 직접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종전까지는 목소리 큰 집단, 정치가, 단체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이 현실이다. 관주도의 예산편성은 제도의 절차가 무시되기 일쑤였다. 선심성 사업이 난무했고,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제도'는 재정운영의 패러다임을 완전 바꾸는 정책이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의식 변화가 절실하다.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확실한 인식이다. 즉, 납세자인 주민이 예산편성을 결정(민,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주민이 결정하고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는 주민들이 편성절차에 참여하고 예산(안)을 작성하는 과정도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에 형식만 남을 우려가 큰 것이다. 아무리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도 예산의 편성까지는 녹녹치 않은 과정이 놓여있다.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내용도 어렵고 전문적이다, 예산학교에 참여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그렇다면 공직사회(공무원)와 전문가의 협조는 절대적이다. 행정(예산)용어에서 부터, 재정정보, 참여방법 등 하나에서 열까지 자세하게 안내하고 협조해 줄 책임이 있다.

지금 일부지역에서는 '찾아가는 참여예산 설명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파트자치회, 자생조직, 동호회 등 원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찾아간다. 주간, 야간, 주말, 휴일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지역에 찾아간다.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참여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적잖은 주민들이 적극적 참여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포터스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설명회'는 기존 관 조직을 탈피한다. 삶의 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육아ㆍ보육문제, 문화생활 등 다양하게 고민해온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한다. 그리고 참여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향 후 재정운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들에게는 앞으로 예산학교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주민 스스로는 전문적 용어를 읽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때까지 학습해야 한다. '설명회'는 40분 내외로 진행하면 지루하지 않다. 아쉬움이 남는다면 예산학교에 참여해 좀 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실습이 가능할 것이다.

많은 자치단체들이 '설명회' 과정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읍면동위원회(지역회의)를 두지 않으려고 한다. 100명 이내의 시,군,구 위원회만 운영하려고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주민과 함께하지 않는 참여예산은 실패하거나 형식만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 기존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여한 많은 분들 중 시간이 허락 된다면 위원으로 꼭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보다 다양한 계층과 많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 출발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대적 요구이다. 형식만 남기고 결국 공무원(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지금의 예산편성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조직이 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역의 풀뿌리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자치단체와 거버넌스 해야 한다.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견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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