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재정분권은 지방자치의 핵심 과제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재개된 이 후 17년 동안 재정의 틀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이번 대선을 통해 지방분권이 약속되고 18대 대통령은 국정의 우선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다.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 후보들의 지방분권 약속은 이슈화 되지 않고 있다. 특히 2할 자치의 재정분권 세부실천 방안은 보이지 조차 않는다.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달 전국 지방의원 지방분권 촉진 결의대회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 대 2에 달할 정도로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고, 사회복지사업 등 지방에서 돈 쓸 일은 늘어나는 반면 지방세 자체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도 “매칭 지방비조차 감당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진단이다. “지방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높이는 등 지방세 비중을 높여 나가겠다.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박 후보가 밝힌 내용이다.

문재인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달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대로 하려면 혁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듦으로써 지방분권이 본격화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의 "지역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치를 제도화할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 세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20%로 확대한다. 지방소득세 비중도 늘리는 한편 재정의 편중을 막기 위해 지방세의 3분의 2를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국세의 지방세 적극 이양필요

두 대선후보의 재정분권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원론적 수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슈화 되지 못하고 있다. 최우선 적으로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에서 지방세를 40%로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 국세:지방세 비율은 79:21이다. 프랑스는 75:25, 일본은 57:43, 미국 56:44, 독일 50:50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소득 소비과세 중심의 국세수입은 매년 9.1%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증가율은 매년 3~4% 상승에 불과해 국세와 지방세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민선지자체가 시행된 1995년 63.5%에서 지난해 51.9%로 11.6%포인트나 하락했다. 인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3위이다. 하지만 일반회계의 45%(1조9,725억원)를 10개 자치구. 군이나 교육청 등에 법정의무경비로 이전하고 있다. 실질적인 세입규모는 크게 낮은 실정이다.

지난 1995년 민선지방자치 시행에 따라 2000년 이후 총 1440여건의 국가사무가 지방(1306개 이양 추진 중)에 이양됐다. 그러나 국세의 지방이양은 2010년 이전까지는 전무했다.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배분되었을 뿐이다.

공통적 복지정책예산은 전액 정부지원해야

국가정책인 저출산, 고령화, 기초생계의 문제는 정부가 국고로 전액 책임져야 한다. 특히 지방재정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의료급여, 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 보육료 출산장려지원 등이 있다. 현재의 지방비 매칭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는다.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는 최저 생활보장 성격의 사업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종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도 재정여건(재정자주도)을 감안해 차등화 해야 한다.

지방소비세 세율인상 절실

우선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지세의 5%에서 20%까지 4배 인상이 요구된다.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2009.9.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5%(약 2조 3000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소비세로 한 것이다. 발표당시 2013년부터는 5%포인트를 추가 이양할 것이라고 하면서 도입됐다.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 가치에 대한 세금임에도 국가에 95%가 귀속되고 나머지 5%만이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다. 이를 20%까지 단계적(매년 5%) 높여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OECD국가들 중 일본은 25%, 독일이 46.9%, 스페인 35%, 캐나다 50% 등으로 차이가 크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20% 인상 시 세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22.5%, 서울시는 10.3%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세 증가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높게 증가해 전북이 62.3%로 가장 높고 나타났다. 이어 전남 (59.4%), 경북 (57.3%), 강원 (56.6%), 충북 (52.0%) 순이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도 현행 79%:21%에서 76%:24%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지방세는 8조367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전체규모의 5%인 4,0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도소득세 지방전환과 부동산교부세 환원

양도소득세(2009년 기준 양도소득세액 : 7조3,079억원)는 소득세임과 동시에 부동산거래세로서 세원의 지역성이 강하므로 지방이양 가능한 세목이다. 양도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인천시는 연간 4300억 규모의 세수가 예상된다. 부동산 교부세는 현 정부 들어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2008~2009년 기준 절반 이상(자치구당 20~60억)의 교부액이 줄어들었다.

결론적으로 다음정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G20(주요 20개국) 수준인 6:4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매년 5%씩 향 후 3년간 20%까지 높여야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 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19.24%에서 3% 정도 인상해야 한다. 분권교부세도 종전대로 환원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역시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연간 약 12~15조 원 정도 지방(자치)재정은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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