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22일은 우리나라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시작한 지 꼭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3년에 공식적인 아동보호체계로 도입되어 10년이 지났지만 가정위탁보호라는 말이 생소한 이들도 많을 것이다.

가정위탁보호란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이혼, 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육원이 아닌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입적을 통해 친권을 옮기는 입양과는 달리 약속된 보호기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친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다.

현재 전국에 16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전화 1577-1406)가 설치되어 가정위탁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역시도 단위마다 1개소가 설치되어있다.
전국적으로 위탁아동 수는 14,384명(인천 776명)이고, 10,965명(인천 605명)의 위탁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참여하였다. 위탁부모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들을 키우고, 혹여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밤낮으로 걱정하는 것 또한 친부모 못지않다.

하지만 위탁부모의 사랑과 온갖 정성에도 불구하고 위탁보호 이야기가 항상 훈훈하지는 않다. 부모와 떨어지게 된 대부분의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우울, 위축,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다수의 아이들에게서 나타난다. 또한, 잘 자라던 아이들이 엇나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나 방임 등의 불가피한 사정은 차치하고서라도 가난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가정으로 맡겨지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센터에 의뢰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난으로 인한 경우가 90%이상이다. 가난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개인 혼자 벗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가난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되고 아이가 부모와 살아야할 권리를 빼앗기 보다는 최대한 가족이 보존된 상태로 기능
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여하한 상황에서도 친부모가 아이들을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서 살지 않을 것을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제도에 따라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주는 부모의 권리가 된다. 우리나라도 보육, 교육, 노동 등의 분야에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의 이유로 생겨나는 가정위탁보호의 사각지대도 있다. 김씨는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선원이다. 한 번 배를 타면 몇 달씩 먼 바다에 나가있어 아들과 떨어져 생활해야 한다. 문제는 바다에 나가있는 동안 아이를 키워줄 곧이 없다는 것이다. 아들을 보육시설보다는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월 300만 원의 수입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복지 선진국에서는 이런 경우에도 친부모가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 교육 등의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보편적 사회안전망이 갖추어 진다고 해도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진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전히 많이 아이들이 위탁부모의 사랑과 손길을 필요로 한다.

모든 사람들이 친부모에게 양육의 책임을 묻기에 급급해 하기보다 친가정과 위탁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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