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10일 이상 입법예고 의무화

인천시의회가 회의규칙을 대폭 손질하여 운영한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71조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시의회가 제정하여 운영 중인 회의규칙을 1991년 지방의회 개원 이후 22년 만에 전부 개정 수준으로 정비하여 지난주 11일에 폐회한 제2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시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 시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체 98개 조문 중 25개 조문을 개정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입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전에 시민의 의견수렴과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법에서는 임의규정으로 5일 이상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회의규칙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강행규정을 두었다.

법 제61조 개정에 따라 위원회는 본회의 중에도 제한 없이 개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본회의 의결정족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회의 개의시간 중에 위원회를 개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하도록 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위원회 회의공개 및 장애인의 방청편의 제공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둘째, 국회법을 벤치마킹하여  현행 규칙에는 의원발의 안건 외에 위원회 제안이나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번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회법 제91조를 준용하여 번안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한 모든 안건은 집행기관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재심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당초 의결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번안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불합리한 의사진행 제도개선과 관련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을 회의        규칙에 명문화하여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지는 당해 의원의 임기동안 보관하되,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의회에 보존하는 영구보존 회의록은 부득이한 경우 항온항습기 등의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자치법이나 법 위임으로 제정한 회의규칙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았던 1일 1차 회의 원칙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켜왔으나, 당일 회의 산회 후에는 다시 회의를 열 수 없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했다.

시정질문 중 보충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만 가능하였으나, 서면질문․구두답변 방식도 보충질문을 허용했다.

위원회 회의록에 관한 기타사항은 준용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본회의 회의록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어 본회의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의사진행 방식을 회의규칙으로 명문화했다.

시의회관계자는 ‘전국 17개 광역의회나 인천광역시 기초의회 간에도 회의운영 여건이나 절차가 상이하여 개정조항 일부는 적용이 곤란하겠지만 상당부분은 인천시의회에서 선도적으로 개정한 내용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타 시도 의회에서 입법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취지나 선례 등 관련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발전적인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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