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 안기봉 소방교

▲ 서창119안전센터 안기봉 소방교
매서운 바람이 부는 요즘, 소방에서도 불철주야로 화재 피해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방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중 하나가 소방출동로 확보를 해서 5분 이내에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과 소화전 주변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실정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소방차 양보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일단 자기의 목적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방차가 긴급 상황에 출동 시에도 옆 차선으로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는 화재 현장 및 구급현장이 단 몇 분, 몇 초 차이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이렇듯 화재 현장 및 구급 현장은 사람의 생사가 갈리는 중요한 현장이다. 그렇지만 몇몇 사람들의 양보의식의 부족으로 출동시간이 지체 되곤 한다.

그래서 지난 2011년 12월 9일부터는 그런 상황이 반영된 개정된 도로 교통법이 시행되고 있다. 긴급출동중인 소방차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방차에 설치된 단속용 카메라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촬영하여 증거채집 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법적 강제력을 떠나서 화재현장 및 구급현장이 당신의 이웃의 집 또는 당신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양보 운전을 미덕으로 삼아야겠다.

화재 발생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다. 화재가 발생 후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와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 진입이 곤란해진다.

화재현장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 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가량  높다고 한다. 그만큼 화재 출동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다.

구급차 역시 현장 도착이 늦어져 응급환자의 소생률이 낮은 실정이다. 보통 응급환자의 경우 4~6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4~6분 이내에 처치를 받지 못하면 장기 손상이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 당신의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당신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긴급출동중인 소방차가 지나가면 신속히 길을 터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작은 양보가 당신의 이웃 또는 가족을 살리는 길이 될 수가 있다.

소방출동로는 나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로’라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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