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홍보교육팀 김교선 팀장

▲ 인천공단소방서 홍보교육팀 김교선 팀장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사고 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단순 음주상태에서 순간 자기 기분에 들지 않는다고 무분별하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시간에 절실하게 119구급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례를 보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주점 내 두부출혈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구급 출동하여 급자를 확인하니 급자가 단순 찰과상으로 이송을 원치 않는 상태였으나, 급자의 동행인이 빨리 이송하지 않는다고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상해 2주의 진단을 받은 일이 발생했다.

인천소방안전본부에서는 119구급대원들의 폭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개정해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의거 징역 5년형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 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 입건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 해 나가고 있으나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인천에서 2008~2013년까지 119구급대원 폭행에 관한 통계에 따르면, 6년간 20건의 크고 작은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되었다.

유형별로 음주로 인한 폭행 건(18건 90%)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무런 이유 없는 폭행, 보호자에 의한 폭언 ·폭행 등이다. 발생장소로는 구급차 내(12건,60%)에서, 나머지는 이송 전·후이다.

시민 누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손을 내미는 소방조직이지만 일부 시민으로 인해 더 이상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119구급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갖고 자신이나 가족도 119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구급대원을 사랑해 준다면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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