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공단파출소 신석순 팀장

▲ 인천남동경찰서 공단파출소 신석순 팀장
행정안전부에서는 운전 중 안전을 위하고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월14일 부터 디지털멀티미어방송 (DMB)을 시청하면 3만원에서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고 밝히고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 하고 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금지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실제 운전 중에 DMB시청이 얼마나 위험한 가에 대해서는 2011년 교통사고 중 무려 63%가 DMB 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였다고 조사 집계가 나오기도 했다.

이는 졸음운전과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치사율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모든 운전자들이 DMB 시청을 꼭 해야 할일이 생기면 안전한 장소에 정차한 후에 시청 하는 것이 나의 안전과 다른 운전자와 시민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까 싶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할 때 안전한 교통질서가 확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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