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중국국가주석 방한 기념

한·중 전면적전략협력관계를 위한 정책과제

 

▲ 최정철 인하대 연구교수

최정철(인하대 연구교수, 경영학박사)

 한·중과 남·북·중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시진핑주석의 7월 방한 및 한·중정상회담은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동북아관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중관계가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에서 전면적전략협력관계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내수시장에 깊게 진출하며 중국이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의 협력을 위한 한·중경제협력은 더욱더 중요해지는 상황이므로, 한·중협력 강화를 위한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북핵문제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으며, 이명박정부하에서의 5.24조치이후 남북경제협력은 개성공단을 제외하고는 장기간 교류중단상태에 빠져 있다. 중국의 북한지역 자본참여 등 북·중협력 강화를 통한 남·북·중경제협력의 돌파구마련 및 북핵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안에 대해서 구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의 동북아 근현대사 왜곡으로 한·중의 대일역사공조가 중요해지고 있으나, 북·일국교정상화 및 200억달러로 추정되는 과거사보상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20여년전의 한·중수교와 한·러수교와 같이 북·일수교와 북·미수교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근복적 해결, 한반도평화체제정착 및 일본의 동북아 근현대사 왜곡 중단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중간에 심도있는 논의를 제안해 본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남북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한·미관계, 한·러관계, 북·중관계, 북·일관계, 북·미관계, 남·북·중관계, 한·중·일관계, 한·미·일관계가 모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면서 성과를 양산하기를 바라며, 한·중관계가 대전환의 성과를 거두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6자관계 및 동북아관계가 긍정적으로 전환하는데 지대한 영향과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양국관계가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제에 집중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빠르게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중간 협력 강화 방안

한·중관계를 더욱더 긴밀한 협력관계로 전환시키는 과제는 한·중FTA 체결일 것이며, 한·중FTA내에는 북한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한·중간에는 FTA협상이 11차까지 진행되고 있으나, 한·중비자면제, 한·중항공자유화 및 한·중해운시장의 완전개방 등의 의제는 한·중FTA협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2012년 제20차 한·중해운회담에서 한·중해운시장의 완전개방 의제를 제외할 것을 합의).

한·중항공자유화는 2006년 한·중항공회담에서 중국 산둥성, 하이난성간 항공운항이 무제한 허용하고, 2010년에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이루기로 합의했지만, 2014년 현재 한·중항공자유화는 실현되고 있지 않으며, 3년만에 개최된 2014년 4월 한·중 항공회담에서 스자좡, 난닝, 인촨, 연청, 자무스 등에 대하여 신규노선을 개설하는데 그치고 있다. 결국 중국국적항공사는 우리나라 도시에 자유롭게 취항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국적항공사는 중국 도시에 자유롭게 취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중해운시장은 인천-중국간 정기컨테이너노선이 2003년에 불완전개방되었고, 2005년 제13차 한·중해운회담에서 컨테이너 항로는 카페리항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로에 대하여 2009년까지 완전개방하며, 카페리 항로는 컨테이너항로를 개방하고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인 2012년에 완전개방하기로 구두합의했으나, 2014년 현재 개방약속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중FTA타결과 함께 한·중비자면제, 한·중항공자유화 및 한·중해운자유화도 함께 타결될 필요가 있다.

 한·중 비자면제체결 및 발효

한·중 양국은 2013년 6월 27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선적 '외교관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양국이 맺은 최초의 비자 면제 협정으로, 한국과 중국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으며, 양국이 논의를 시작한 지 약 8년 만에 체결된 것이다.

한국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비자 면제 대상을 관용여권은 물론 일반 여권 소지자로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있다.

2014년 7월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간에 일반 여권소지자로 비자면제를 확대하는 협정을 체결한다면 한·중간 교류는 1992년 한·중수교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러 양국은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시 비자(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일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활동이나 장기유학, 상주 목적이 아닌 관광 혹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6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60일 동안 체류 후 잠깐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면 30일을 더 머무를 수 있다. 180일 기간 내 최대 90일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는 것이다.

한·러 사증(비자)면제협정은 양국은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한·러 비자면제 협정이 발효되면서 2014년 1분기 양국간 인적 교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3월 우리나라 국민 2만5천192명이 러시아를 방문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천678명보다 61%나 증가한 수치다. 또 1분기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국민 역시 작년 동기(2만6천479명)보다 36%가 증가한 3만6천14명을 기록했다.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의 예에서 보는 바와같이 한·중간에도 비자면제협정이 조속이 체결될 필요가 있으며, 7월 시진핑주석의 방한시 전격적으로 체결되거나 논의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는 발효되는 것이 한·중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단체관광객 또는 환승객 등을 대상으로 한 72시간 무비자입국제도 등으로는 증가하는 한·중간 다양한 인적교류를 감당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국적별 체류자현황을 살펴보면 한·중간 비자면제제도가 불법체류자를 특별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중 항공자유화 협정 발효

한·미항공자유화는 1998년 4월에 체결되었으며, 한·일항공자유화는 2007년 8월에 체결되었으며, 한·미와 한·일간에는 자유롭게 항공노선이 개설되고 있다.

2006년 6월에 한·중항공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산둥성과 하이난성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항공자유화를 거쳐서, 2010년에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이었으며, 2010년에 한·중간 항공자유화가 발효되었다면, 한·중간 항공여객은 2008년과 2009년은 세계금융위기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 이후에 증가추세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비약적 증가를 초래했을 것이다.

3년만에 개최된 2014년 한·중항공회담에서도 한·중항공자유화는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2014년 한·중정상회담에서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중국 중서부지방의 한·중항공노선 확대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으며, 한·중항공회담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국적항공사들은 주로 전세기를 이용한 부정기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한·중항공자유화가 발효된다면, 인천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대구, 청주, 양양, 무안 등의 공항들도 중국 공항에 대한 취항을 최대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공항은 2013년말 기준 총 193개공항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은 이 중에서 29개 공항과 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있으며, 2014년 한·중항공회담에서 5개노선이 추가되어 34개 노선이 취항하게 되었다.

2014년 하반기 인천아시안게임을 고려했다면, 인천국제공항-중국간 항공노선은 더 확대하도록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고려하면 한·중항공자유화는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

중국은 북부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전국의 공항도시와 90여개 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있으며, 남부는 광조우를 중심으로 전국의 공항도시와 90여개 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는 전국 공항도시와 60여개 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중국과 34개의 항공노선을 개설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상하이 수준의 60여개 항공노선으로 확대하고, 2차적으로 베이징과 광조우 수준의 90여개 항공노선으로 확대하여 한·중간 긴밀한 협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반은 한국자본과 기술의 참여를 통한 중국 중서부지방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중국정부가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중국은 한·중비자면제를 주장하고, 한국은 한·중항공자유화를 주장하면서 동시타결을 추진하는 현명함도 한·중정상간에 필요할 수 있다.

 백령-영성간 초고속여객선 항로 개설

산둥성 롱청시 룽엔항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간 초고속여객선 항로는 2012년 8월에 인천광역시와 산둥성 롱청시와 항로개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과제이다.

이러한 협약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2012년 10월말 한국 부산에서 개최된 제20차 한·중해운회담에서 1차 논의를 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며, 2013년 6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의제화되어 양국 장관간에 한·중해운회담에서 재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2013년 9월 중국 하이난성에서 개최된 제21차 한·중해운회담에서 백령도가 북한접경지역으로서 중국인민의 안전문제가 제기된다는 이유로 합의에 실패한 과제이다.

그러나, 백령도는 600년대이후 산둥성에서 한반도로 올 경우 첫 기착지였으며, 산둥성 롱청시 룽엔항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간 초고속여객선 항로는 역사적인 항로를 복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중국측의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산둥성 롱청시 룽엔항과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간에 초고속여객선 항로(3시간 소요)가 개설된다면, 황해를 중심으로 한·중관계 및 산둥성과 인천광역시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할 것이며, 남북긴장완하에도 기여할 것이고, 중국 인민들에게 새로운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중국문화원 추가 설치 및 운영

한·중관계에서 문화적 교류 증진을 위한 기초과제로서 중국이 고려할 점은 한국내 중국문화원의 확대에 대한 검토일 것이다. 중국문화원은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으나, 한·중간 활발한 인적교류를 고려할 때 차이나타운이 있는 인천, 부산에 중국문화원을 우선 확대하고, 점진적으로 주요 도시에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문화원을 통하여 중국어, 중국문화 등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한·중 문화교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중국자본의 북한 참여방안

남북간 간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자본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인천국제공항-평양순안공항간 정기항공노선 개설, 개성공단, 해주공단 및 금강산개발에 중국자본 참여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중국항공사에 의한 인천-평양간 정기항공노선 개설

현재의 남북관계로는 남북간의 정기항공노선을 개설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의 평양순안공항을 통한 북한입국 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며, 가장 편리한 방안이 인천국제공항과 평양순안공항간 정기항공노선을 개설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중국국적항공사 또는 러시아국적항공사가 기존의 인천국제공항 또는 평양순안공항 취항노선을 기반으로 이원권(항공 협정을 체결한 상대국 내의 지점에서 다시 제삼국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연장하여 운송할 수 있는 권리)을 주장하여 정기항공노선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이러한 방안을 용인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평양순안공항간 정기항공노선은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자본의 개성공단, 해주공단 및 금강산개발 참여

남북간 1,2차 정상회담을 통하여 합의한 개성공단, 해주공단 및 금강산개발이 남북간 갈등으로 인하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국자본이 개성공단, 해주공단 및 금강산개발에 참여하여 남북갈등과는 무관한 외국자본투자유치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남북갈등을 완화하고 남·북·중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이 1980년대 초에 대만과 가까운 도시를 개방하고 제3의 자본 등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제개방을 가속화한 모델을 남북접경지역에 위치한 개성공단, 해주공단 및 금강산개발에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며, 중국자본이 선도하여 제3자의 자본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일수교, 북·미수교 적극 중재 및 지원

남한은 1990년에 한러수교를 1992년에 한·중수교를 체결하였으며, 북한도 북·일수교와, 북·미수교를 체결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도록 한·중이 논의하고 중국이 중재할 필요가 있다.

일본 아베총리의 동북아 근현대사 왜곡으로 한·중의 대일역사공조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나, 북·일간에는 북·일수교 및 200억달러로 추정되는 과거사보상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수수방관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가가 한·중이 공통적으로 당면한 외교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도 일본의 동북아 근현대사 왜곡에 대해서는 한·중과 공통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으므로, 북·일수교의 전제조건으로 일본의 동북아 근현대사 왜곡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여 일본의 동북아 근현대사 왜곡에 대해서는 남·북·중이 공조하는 협력사례를 확보하고, 북한이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200억달러로 추정되는 일본의 과거사보상금을 활용하는 것을 한·중이 용인하는 것에 대하여, 한·중간에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북·미수교를 통하여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북·미수교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등에 대해서도 한·중간에 깊게 논의되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결국, 한·중간에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관계를 전제로 한 심도있는 외교적인 논의를 기반으로 북·일수교, 북·미수교가 타결된다면, 한·중관계, 한·일관계, 한·미관계, 한·러관계, 남북관계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중의 공동의 경제발전과 한반도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와 만주·연해주·시베리아를 통한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