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김덕만
그런데 잘사는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부정부패가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 감사원 검경 국민권익위원회 등 사정기관에서 나오는 공금착복 사례를 보면 그렇다. 오히려 점점 더 교묘해지고 은밀화 지능화 고도화되는 경향마저 엿보인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기관 연구개발(R&D)비 감사결과를 보면 학생을 가르치는 어느 대학교수가 가짜로 연구원을 18명이나 위장 등록시켜 3억 여 원의 인건비를 횡령했다고 한다. 간 큰 이 교수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인건비를 빼돌려 7천2백만원짜리 오디오를 구입하기도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모든 공적예산 지출이 전산으로 이뤄지는데도 이런 소행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어느 에너지 공기업 간부들은 4년 동안 노래방과 유흥주점을 5백여 차례나 드나들며 공공업무 수행에 써야 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최근 5년이 넘도록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150차례에 걸쳐 4천2백만원을 썼는데도 자체적으로나 감독기관으로부터 적발되지 않았다.
연구개발에 투입돼야 할 국가예산이 이같이 흥청망청 낭비돼서야 되겠는가. 이게 어제 오늘의 애기가 아니다. 부패방지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 도 아니다. 누이좋고 매부좋은 관대한 처벌이 가장 큰 문제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똑같은 비리가 계속 터지면 가중처벌하는 엄벌규정 마련도 절실하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는 그나마 좀 나아졌다. 그 이유는 10 여년 전부터 한 번만 비리를 저질러도 승진불이익 감봉 그리고 파면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처벌을 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공금관리가 부실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도 이같은 무관용의 원칙 도입이 시급하다.
기관마다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도 비리근절에 도움이 된다. 공익제보자(휘슬블로어)의 인센티브제 도입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지속적인 부패방지교육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