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팀장 경위 신석순

▲ 인천남동경찰서 남동공단파출소 팀장 신석순
정부는 내년부터 담배 값을 갑당 2천원 올리겠다고 발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담뱃값인상과 개정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거 대대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분명 담배는 니코틴, 타르, 암모니아 외4천여가지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들어 있는데 그중 타르는 발암물질 성분으로써 암을 유발시키며 니코틴은 중독성을 일으켜 담배를 끊기 어렵게 만드는 백해무익(한)의 기호식품에는 틀림없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한 금연구역을 개정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거 대대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흡연자들로부터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우선, 지난 12월 8일부터는 150㎡ 이상의 식당, 호프집,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흡연실이외의 공간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되어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중 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은 옥외에서도 금연구역이다.

예를 들면, 주차장, 화단, 운동장등을 포함한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대형건축물, 상가, 체육시설, 정부지방단체, 공공기관, 공기업청사, 고속도로 휴게소와 그 부속시설을 포함하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 점유, 관리자는 시설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표지판이나 스티커로 시설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도록 하여 흡연자가 설자리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

연말연시에는 계나 친목회 같은 각종 모임과 송년회, 신년회 등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술을 마시게 될 기회가 무척 많아 흡연분위기가 어우러지는 만큼 흡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나와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부득할 경우 때와 장소를 가려 피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금연을 실천했으면 좋겠다. 또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꼭 실천하여 건강증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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