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임창이

▲ 인천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임창이
2015년 乙未年(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추운날씨에도 꿈을 찾아 열심히 일을 하는 청년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한없이 주고 싶은 마음에 퇴근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2015년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최저임금이 인상된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기존 2014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5천210원이었다. 하지만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변경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약 7.2% 오른 5천580원이다.

위의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적용대상 업소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최저임금법에서 따르는 최저 임금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저임금범의 변경으로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는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변경된 최저 임금제도를 적용해서 8시간기준 일급을 계산해보면 4만4천64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을 계산해보면 116만6천220원이다.

다만,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동거하는 친족만이 사용하는 가사 사용인의 경우는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인의 의무는 3가지로 구분되며 첫째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둘째 주지의무, 셋째 도급인의 연대 책임이다. 둘째주지의무는 사용자가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고 이를 위반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도급인의 연대책임이란 도급인과 수급인과의 계약 체결 시 혹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시 연대책임 물어 위반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그 책임의 폭을 넓혔다.

이와 같은 내용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쉽고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 1350으로 연결을 하면 최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에 관한 포괄적인 부분을 쉽고 편하게 상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많은 학생·청년·주부 이하 모든 분들이 변경된 최저 임금제도를 정확히 알았으면 하는 마음과 혹여 잘못된 최저임금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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