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한주형

▲ 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한주형
지역경찰의 주요업무는 범죄예방순찰이 주요업무다. 하지만 순찰업무만큼 중요한 것은 민원해결, 특히 ‘주민간의 분쟁, 시비의 중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재도 힘들고, 가해자·피해자도 없고, 그렇다고 법적 조치가 대부분 불가능하며, 또한 그 중 몇 번의 경우 시비와분쟁의 끝은 폭행 혹은 상해로 쌍방 형사입건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신고로 현장에 도착하여 관련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미 계속되는 다툼으로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중재가 되질 않고, 감정이 격해져 서로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다른 사건으로 번질 우려가 대단이 높다. 실제로도 층간소음문제로 살인까지 이른 경우도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되자 법적으로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 구청 이웃사이중재센터, 경찰의 인근소란행위 경범죄단속, 공동주택관리규약, 민사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상 소음기준 이하로 단속 혹은 제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제지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해도, 그 제제는 경찰관등 국가기관이 아닌 민사문제로 사건당사자인 개인이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상당한 기간과 노력, 비용이 들어가며, 이것마저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와 이해, 배려라 할 수 있고 그 배려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평소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서 친분을 쌓아놓는다면 서로간의 배려심이 생기게 되고 약간의 소음이 발생 시 미안한 뜻을 표현하고 사과하여 싸움을 방지할 수 있다.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뛰지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눈높이에 맞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점을 교육을 통해 인지시키도록 노력하고 소음방지매트를 이용해 소음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노력을 하며, 세탁기나 청소기처럼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전자제품은 오후 시간대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자신만의 주거지란 생각보다는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먼 친척보다는 이웃사촌이 더 좋다’는 옛말이 있다. 최근 착한층간소음사건이 있었다. 평소에 윗집에 할아버지가 집안에 있으면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데 언제부턴가 들리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관과 소방관이 문을 뜯고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가 위급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여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윗집 아랫집에 서로를 위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이 따뜻한 배려가 언젠가 이 사례처럼 필요할 때 도움을 줄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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