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1천700억원대 지방세 부과 취소소송 DCRE 손 들어줘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5천억대의 세금 소송 1심에서  국세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뒀다.

반면 인천시는  DCRE와 소송으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한데 이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DCRE가 납부한 지방세 263억원(이자포함)까지 돌려주고,  SK인천석유화학과 기업분할과 관련된 2천700억원대  소송을 앞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천지법 제2재판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3일 OCI 자회사인 DCRE가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1천700억원대 지방세 부과 취소 소송 선고심 재판에서 OCI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 남구청이 DCRE에 부과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으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OCI는 지난 6일 국세청을 상대로 낸 3천억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OCI와 DCRE의 기업분활 세금 소송은 지난 2012년 인천시가 ' 남구청이 지난 2008년 5월 DCRE에 지방세(524억원)를 감면해준 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DCRE는 동양제철화학 시절 인천 용현동 공장부지를 별도로 물적분할해 만든 자회사다.

OCI는 당시 DCRE와 인천 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하고 남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다.

그러나 인천시는 OCI가 세금 감면의 전제 조건인 '자산·부채 100% 승계' 원칙을 어기고 공장 부지에 쌓여있던 폐석회 처리비용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금 1188억원을 붙여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어 국세청도 OCI를 상대로 3084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 고시했다.

이에 따라 DCRE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합동심판관 전원회의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DCRE가 핵심 사안으로 청구한 '물적 분할의 적격성'에 대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승계와 직접사용 등 세금 면제에 필요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인천시의 과세처분에 잘못된 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1심 소송에서  패소해 앞으로 인천시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인천시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DCRE가 납부한 지방세 263억원과 이자까지 돌려줘야 하고 SK인천석유화학과도 기업분할과 관련된 2천700억원대 소송을 앞두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는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지만, 당시 분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12월 SK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세무 조사 결과 2천71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과세 예고를 통보했지만 과세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DCRE와의 소송진행으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한데다가   DCRE에 대한 취·등록세 추징을 재정확충  모범사례로 선정해 공무원 표창까지 줘 논란이 예상된다 .

시는  DCRE를 대상으로 취·등록세 1천727억원(본세 1천073억원·가산세 654억원)을 부과하고, 학익동 일원 72필지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관련 토지보상액 9억원 등 261억원을 추징했다.

시는 부과한 취등록세를 DCRE가 체납하자 지방세 징수 실적 등에 따라 페널티 등을 물려 산정하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DCRE에 대한 취·등록세 추징에 대해 조세 부당 감면을 적발해 재정확충에 기여했다며 인천시 세정과를 모범사례로 선정하고 시에서 공무원 표창까지 줘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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