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최지훈

▲ 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최지훈
성매매 업소가 극성이다. 과거 성매매집결지에 한정되어 있다가 단속을 피해 모텔 출장마사지, 오피스텔 성매매의 형태로 발전하였다가 최근에는 주택가 까지 파고들었다. 그 형태도 다양화 되고 수법도 교묘해졌다.

지방청 및 경찰서 단위의 단속부서에서 불철주야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업소들 간에 연합을 하여 교대로 망을 보고 순찰을 도는가 하면 단골손님들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도 다양화 되고 있다. 영업방법 및 예약 수법도 매우 음성화 되어가고 있다.

경찰도 이에 맞서 단속 및 수사 기법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점점 교묘해지는 수법을 감당해 내려면 점점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신규 오피스텔 건물이 한 채 들어서면 그곳에 약 10여개의 성매매 업소가 들어선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성매매 업소가 생기는 이유는 줄어들지 않는 수요에 기인한 것이다. 아무리 많은 성매매 공급자가 있더라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없다면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과거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성관계를 마치고 나온 남성과 여성을 적발한 적이 있다. 남성은 누가 들어도 알만한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평범한 가정을 가진 자로 직장이나 집에 알려지면 곤란해진다며 봐달라고 하였지만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성매매 행위자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잘못된 성에대한 인식과 한순간의 욕정을 절제하지 못해 성을 거래한 여성이나 남성은 적발 시에 감당키 어려운 처벌을 받을 것이며 성매매 전과자라는 지울 수 없는 오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성은 즐기는 오락거리나 상품이 아니다.

성매매의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속만으론 해결 할 수 없다. 우리 모두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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