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한주형

▲ 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한주형
최근 한류스타 A군의 여자친구 폭행사건으로 인터넷과 방송이 시끄러웠다.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팔이 골절됐다며 작년 겨울부터 연인 간 폭행 및 상해로 고소와 사과, 고소취하까지 기사화 되었고, 자연스레 데이트 폭력이 조명을 받게 되었다.

과연 데이트 폭력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데이트 폭력은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행을 이르는 것으로, 폭행, 폭언, 협박, 납치, 감금, 강간, 스토킹 등이 해당된다.

최근 3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사람이 2만 명이 넘었고, 애인의 폭력으로 숨진 경우는 143명에 이르렀다.

이는 하루 평균 18명이 애인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지만 애인 관계 특성상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 피의자들은 폭행당한 후에도 40%나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은 보통 1회성으로 그치지 않는 만큼 이를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고 있지만 가해자의 일시적 사과에 마음이 약해져 피해자가 헤어짐을 원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두려워 이별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이는 자칫하면 살인, 성폭력 등의 중범죄로 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여성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이 뽑은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는 남자의 유형’으로는 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한 사람, 연인의 행동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갑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 술이나 약물을 강요하는 사람, 너무 빨리 스킨십을 요구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사람 등이다.

그럼 데이트 폭력을 직접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든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트 폭력은 결코 1회성으로 끝나지 않으므로 믿을 수 있는 주변 사람이나 상담기관에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날짜와 시간을 기록하고, 문자메시지나 대화내용 녹음 같은 폭력의 증거를 남기고, 112에 신고하거나 병원에서 진찰받은 진단서를 남겨야 한다.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데이트 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혹시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고, 데이트 폭력에 대해 잘 숙지하여 스스로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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