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사 송형기

▲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사 송형기
여전히 전화사기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

요즘 발생하는 전화사기 유형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범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계좌로 예금을 이체 받아 편취하거나 공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허위로 개설하여 접속토록 유도한 후 사이트에 피해자의 은행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알아낸 후, 범인 스스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계좌의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이다.

피해자는 대부분 서민층으로 사실상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전에는 농촌지역 거주민, 노인층 등 정보취약계층에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신종수법이 등장하여 피해범위 특정 할 수 없어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전화사기 피해예방은 어렵지 않다.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요구하지 않으므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거나 사이트 접속 시 일체 대응치 않아야 한다. 만약 계좌번호·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112 신고를 해야 한다. 경찰 112로 피해신고를 하면 112지령실에서 해당은행 콜센터로 연결하여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해 주기 때문에 피해금액 인출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주민번호 등을 알려준 경우, 국번 없이 1336(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같은 기본 유형의 범죄의 대처방법은 평소 숙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기관 및 메스컴, 언론매체를 통해 신종수법의 유형에 대해 알아 두는 방법 또한 예방 및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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