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원 (인천미래구상포럼 대표패널)

▲ 고성원 (인천미래구상포럼 대표패널)
흔히 ‘난민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지난 2013년 10월 이 시설이 인천 영종지역에 완공되고, 지난해 2월 사실상 운영을 개시하기까지 지역사회는 주관 부처인 법무부와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여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려를 제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절차상으로 서울지방항공청이 승인한 실시계획 승인서 어디에도 이 시설이 난민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시설이라고 명시된 부분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시설 개청 이후 지역의 치안과 안전상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이 그것이었다.

이후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사회와 법무부가 의견조율에 나서는 듯 했지만,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격차는 끝내 좁혀지지 못했고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당초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운영메뉴얼’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개청을 보류한다는 협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소리소문없이 사실상 운영을 개시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법률적이고 행정적인 절차, 시설 운영의 취지 등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의 주요 시설에 대해 지역주민으로서 충분히 찬반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당연한 자기권리일 수 있지만, 주민들이 그토록 결사반대하는 이 시설이 다른 이들도 아닌 말 그대로 ‘난민(難民)’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시설은 ‘쓰레기매립장’이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처럼 심각한 환경적인 피해나 주민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시설도 아니거니와, 여타의 위해가능요소가 내재된 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분류될만한 경우도 아니다.

난민(refugee)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 혹은 사상적인 견해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망명(亡命)을 선택한 이들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20년의 세월이 흘러 2011년말에 가서야 비로소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 이른바 ‘난민법’을 제정했고, 그 법은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약 7,500여명이 난민 인정신청을 했고, 그 중에 약 400명 정도가 난민 지위를 부여받았다. 난민협약 가입국의 난민인정비율이 평균 38%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난민인정비율은 불과 5% 수준에 머물 정도로 까다로운 편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다 할 별도의 난민보호정책도 부재한 마당에 지역사회에서조차 이를 혐오대상으로 간주하고 기피하려는 태도는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하물며 최근에는 난민신청자 자녀들에 대한 지역 초등학교 취학결정을 지역사회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는 전언이다. 이들 학부모들은 난민신청 아동이 해당 초등학교에 취학한다는 사실을 학교측에서 공지하거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난민정책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차원의 문제다. 더구나 난민아동에 대한 교육의 문제다. 난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문화 수용의 차원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보듬어야 할 대상들이다. 영문도 모른 채 난민의 삶을 시작한 철모르는 어린아이들을 교육난민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인도적이고 인권적인 관점을 떠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봐도 ‘이건 아니다’.

지역사회가 문제제기해야 할 것은 지역의 공공적인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듯이, 학부모가 문제제기해야 할 것은 학교 교육환경이나 정부 교육정책처럼 학생들의 교육적인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더 넓은 인권적(人權的) 관점, 더 많은 인도적(人道的)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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