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홍순욱

▲ 남동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홍순욱
내년부터 정부기관마다 다르게 운영하던 민원안내 전화를 110번으로 단일화하고 긴급 신고전화는 112번과 119번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해 세월호 침몰 때 해양사고를 전담하는 긴급전화인 122번보다 119번으로 더 많은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정부는 119번으로 걸려온 전화를 다시 해경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고 혼선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긴급 신고전화를 통합하기로 하였다. 늦은 감은 있지만 긴급 전화를 통합하는 결정은 잘된 정책이다.

범죄 신고는 112번으로, 재난과 구조신호는 119번으로 통합된다. 따라서 범죄 신고는 현재와 같이 112번으로 접수하면 된다.

범죄 신고를 전담하는 112번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는 소중한 번호다. 경찰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는 분에게는 생명의 전화이기도 하다.

범죄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112번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허위·장난 신고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에서는 지난해부터 허위신고에 대해 형사입건은 물론이고 민사소송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허위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다행스럽다.

허위·장난신고는 막대한 경찰력의 손실은 물론이고 예산낭비를 가져온다. 또 치안서비스가 필요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허위신고를 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의 죄로 처벌받게 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허위신고의 정도가 약하다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이 정한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수위를 대폭강화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년 1만 여건에 이르고 있는 허위신고 건수를 감안할 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긴급 신고전화가 112번과 119번으로 통합하는 시점에 맞추어 허위신고가 근절되고 건전한 신고의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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