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김경민

▲ 남동경찰서 정각지구대 경장 김경민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등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필자의 근무지에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다가구 주택들이 즐비한데, 순찰을 하다보면 만약에 있을 화재에 대비해 주민들이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있는지 노파심이 들기도 한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우선 큰소리로 가족과 주변이웃에게 화재 발생을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불이 난 건물의 위치(동·호수),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 유무 등을 알려야 한다.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불이 많이 번지지 않았다면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소화에 힘써야 한다.

하지만 화재의 발견이 이미 늦었거나 초기 소화 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한다.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아파트 계단에 이미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끝으로 아파트 화재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피해야한다.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유독연기가 엘리베이터의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 찰 수 있다. 반드시 복도와 계단 등을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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