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이재원

▲ 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이재원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소지품을 잃어버린 후 속상해 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고가의 핸드폰이며 지갑, 현금 등을 잃어버린 후 이를 찾기 위해 지나왔던 거리를 되짚어보고 함께 있었던 지인들에게 물어보지만 여간해선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경찰서 유실물 창고에는 찾아가지 않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습득물들이 많다.

전국 각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는 유실물 업무 담당자가 있다. 물건을 잃어버린 분실자의 속상한 마음을 헤아려 모든 분실자에게 물건을 되돌려주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이나 가방 또는 핸드폰 등은 습득물 접수될시 신분증상의 주민번호 주소지나 핸드폰콜센터 조회를 통해 되돌려 주고 있으나 신분증이나 주인을 특정할만한 물건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인을 찾아주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청유실물종합안내 사이트(www.lost112.go.kr)를 운영하고 있다.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회원가입을 할 수 있으며, 경찰서 담당자가 올려놓은 습득물 등을 조회 할 수 있고 자신의 물건일 것 같은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현행 유실물법상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가지 않을시 6개월이 지나면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며, 습득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매처분하거나 폐기처분을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남동경찰서의 경우 찾아가지 않아 공매하거나 폐기하는 물건이 작년 한해에만 총 3,378건 중 931건이었다.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혹시 잃어버렸다면 쉽게 포기하지 말고 경찰청유실물종합안내 사이트(www.lost112.go.kr)등을 활용하여 좀 더 세밀하게 찾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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