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최지훈

▲ 남동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사 최지훈
올해 전국 경찰서중 17개 경찰서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 한다.

2013년도에 전국 6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한바 있는 이 위원회는 6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위반자 280명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여 그중 207명에 대한 처분을 감경 하였다.

심사대상자를 상대로 설문조사 한 결과 92%가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응답 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으며 언론에는 “경찰의 장발장 살리기”라는 제목으로 널리 소개되기도 하였다.

경찰청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의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통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고 심사사례집을 발간하여 타 경찰관서들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다.

인천지역에서는 남동경찰서가 유일하게 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4월부터 10월말까지 월 1회씩 총7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공무원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6인체체이며 심사안건은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경범죄처벌법상의 위반사건 등에 대해 피해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의 회복여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미성년자이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일 때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처분을 감경할 예정이다.

위원회 사건의 선정은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자체 선정한 사건과 즉결심판 청구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위반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되고 위반자가 개최일에 출석하여 직접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 봐주기만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심사대상자의 사건당시의 죄질, 전과기록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원 처분 유지로 결정되어 처벌을 받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경미하다고 해도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는 없지만 단한번의 실수로 인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는 많은 장발장들에게 획일적인 처벌을 하기 보다는 관용을 베풀어 다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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