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장 김학수

▲ 인천남동경찰서 수사과 경장 김학수
필자가 운전을 처음 시작할 무렵 고속도로의 갓길을 잠시 쉬어가도 되는 곳으로 착각을 하였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 장시간 운행을 하다가 20~30분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하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한 행동이 아니었다 싶다.

한국도로공사의 2011부터 2014년 7월말까지 ‘고속도로 갓길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100건에 달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는 32명, 부상자는 66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들이 기본적으로 100키로 이상의 속도로 달리다보니 순간의 방심으로 사고로 이어지고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4조는 고속도로 갓길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비상시에만 고속도로 갓길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갓길에 주정차 해야 될 응급 상황(고장이나 교통사고 등)에선 도로교통법 제66조에 의거 교통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시켜 비상등을 작동시켜야 하며, 반드시 안전 삼각대를 주간에는 후방 100m, 야간에는 200m에 설치하고 안전지대로 이동 후엔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휴식을 취할 땐 반드시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간혹 고속도로 갓길에 고장 난 차를 세워 두고 안전삼각대를 설치해놓고 이를 안전하게 여기고 갓길에 서서 전화 통화 등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혹시 사고가 나면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고속도로 울타리 밖으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2차사고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우리의 소중한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운전자들 모두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경찰에서도 지속적인 고속도로 안전에 대한 홍보와 단속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