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허경범

▲ 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허경범
술에 취한 남성이 자신의 뜻대로 일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며 출동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마구잡이식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술김에 무참히 보복 폭행 하는 등 소위 주취 소란·난동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이 시대 공권력의 정의가 점차 실추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국가권력의 상징이자 법 집행의 일선인 경찰관들에 대한 주취 소란·난동행위는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함으로써 이로 인한 피해는 경찰의 도움을 바라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인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Zero Tolerance)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사회복귀가 거의 불가능 할 정도의 처벌을 하여 사회 기초질서를 유지시켜 나간다고 한다. 그만큼 공동체의 약속인 법을 어기는 행위만큼은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최근 경찰청에서도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마구잡이식 주취소란·난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워 실추된 공권력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일선 치안현장에서도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관서 소란·난동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서 주취 소란·난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공직자가 국민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경찰도 ‘국민을 섬기는 경찰’로 거듭나고자 뼈아픈 성찰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술에 힘으로 공동체의 최우선인 질서를 함부로 침해하거나 법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응당 제지받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결국 주취 소란·난동행위는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사회 병리적 현상인 동시에 사회내부에 발생해 기존질서나 가치를 침해하는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사회 악(惡)임을 반드시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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