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김선주

▲ 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김선주
한국인 평균 휴대폰 이용기간은 1년 7개월로 현대인의 삶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스마트 폰이 등장한 후 이제 각종 개인 사진, 문서, 대화 내용까지 저장될 정도로 단순한 기기의 차원을 넘어섰다. 핸드폰이 필수품이 되면서 분실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휴대폰 분실건수는 2011년 33만 3천923건, 2012년도에는 63만5천513건, 2013년도에는 38만 1천774건이 접수됐다.

최근 출시된 스마트폰은 가격만 80~100만원에 달하니 잃어버리면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보다 도난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두려움과 우려도 있다. 여기에 핸드폰을 분실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요긴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구글 홈페이지’이용방법이다. ‘www. google. co. kr’로 접속한 뒤 자신의 계정으로 본인의 휴대폰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정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이 있는 지역을 알려준다. 무음이거나, 진동상태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강제로 5초간 최대 음량으로 벨소리를 울리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소개할 것은 ‘리모트 락’(Remote-Look)어플리케이션이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분실 도난에 대비한 앱인데, 다른 스마트 폰을 사용하여 원격 조정한다. 기존에는 PC로 했는데 반해 스마트 폰으로 명령하여 데이터 백업이나 삭제, 위치추적, 카메라 제어를 통해 절도범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세 번째는 분실되기 전 핸드폰 메인화면에 연락가능한 번호를 입력한다. ‘습득 시,OOO-OOOO-OOOO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을 입력하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배경화면에도 쉽게 연락이 닿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핸드폰 주인은 분실되기 전에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잃어버렸을 경우라도 분실 방지 어플리케이션이나 분실 시 행동요령을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또, 습득자도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우체통에 휴대폰을 넣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주인을 찾아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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