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김선주

▲ 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김선주
최근 ‘보복운전’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다. 내용 인 즉 운전 중에 끼어들어 앙심을 품고 순천에서 여수까지 24km를 쫒아가 행패를 부린 것이다. 보복운전자는 급제동, 차량밀치기, 터널 안 급정차 등을 하며 생명을 위협하였다.
 
또 지난달에는 운전자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180km 속도로 달려와 막걸리 병을 투척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삼단봉으로 피해자 유리창을 내리치기도 한 사건 등 보복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보복운전은 처음에 ‘끼어들기’의 피해 차량이 잘못에서 촉발 된 경우다. 그래서 가해자들은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범죄라는 판결이 다수 나왔다.
 
이 같은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에 해당되어 징역1년,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면 징역 3년 이상이 적용된다. 또한, 운전자가 형사입건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보복 운전의 기준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앞 차를 막거나 앞차를 추월한 후 급하게 막아서는 행위이다. 두 번째는 가해자 차량을 피하려다 갓길로 붙게 되는 행위이며 세번째로는 지그재그로 운전해서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이 3가지 행위가 보복행위의 기준이 된다.

미국 같은 경우 로드레이지(Road rage. 도로에의 난폭행동)라고 일컫는데 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가 년 1200건 이상 보고되어 심각한 문제로 일삼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국민 10명중 4명이 보복운전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인절반이 ‘분노 조절’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성인 10명 중 1명은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 이라고 한다.

이는 치열한 사회 환경이 사람들과 타인에게 관대하지 못한 분위기 탓인 듯하다. 적개심을 가지고, 다투기 때문에 남을 이해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운전자들은 서로 기본적인 운전수칙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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