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경위 김형창

▲ 남동경찰서 간석지구대 경위 김형창
아동학대특례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인 아동 자신이 학대를 일삼는 부모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술에 취하면 폭행·추행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아오던 지방에 사는 한 여고생 A(16)양이 법원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 여학생을 아버지와 격리하고 아동보호시설에 보호위탁 하도록 하는 피해아동 보호 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피해 아동의 직접 청구가 받아들여진 최초 사례였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보호조치를 요구해 법적인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호명령 기간은 1년. 3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학대를 당하다 가출했던 피해 아동들은 뻔히 피해를 당하면서도 친권을 내세우는 부모 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아동학대 문제는 더 이상 사소한 가정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를 통해 아동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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